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문단 편집) === [[광화문 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확산]] === [include(틀:다른 뜻1, other1=8.15 광화문 집회 집단 감염 사건, rd1=광화문 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코로나19]] 시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집회 자체의 위험성도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사실 2월쯤에도 "코로나가 대수냐"며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나온 집회도 있었다. 집회로 인하여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집회장 역시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며 전면 제한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야외라는 특성상 통제가 더욱 어렵기에, 옥외 집회에 대한 QR 코드 도입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6조, 17조(질서유지 의무)에 의거, 사실상 모든 옥외 집회가 제한될 수도 있다. * 8월 15일 확진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이 14일 오후 3시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여의도 의사궐기대회에 무대 음향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했음이 확인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6035700004?input=1195m|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여의도 '의사궐기대회' 현장 갔다]], 2020-8-16, 연합뉴스.] * 8월 16일 확진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이 8일 있었던 반정부 집회와 11, 12일에 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서명부스에 참석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27960|전광훈 목사 교회 5일만에 249명 확진..부산·광주서 신규 집단감염도]], 2020-8-16, 뉴스1.] * 8월 17일, 집회에 참여했던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817161116449|방역당국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2020-8-17, 연합뉴스.] * 시위 당시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의 주변에 [[김경재]], [[주옥순]] 등 여러 인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위 통제에 나섰던 경찰들 중 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역당국은 "주최 측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817200114729|"전광훈 입 댄 마이크 줄줄이 사용"..경찰도 '의심 증상']], 2020-8-17, MBC.] * 8월 19일, 집회에 참여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집회에 참여한 여러 우파 인사들이 확진되거나 관련 증상을 보였다. 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외에도 [[김진태]]와 [[민경욱]], [[김문수]][* 김문수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문수/사건사고 및 논란|해당 문서]] 참조.]도 증상을 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 외에도 태극기 극우 인사로 알려진 [[신혜식]], [[주옥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819203417883|차명진, 광화문집회 참석 후 확진.. 보수인사 속속 검사]], 2020-8-17, JTBC.] * 8월 22일, 정부는 108일만에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였다. * 9월 6일, 집회에 참여했던 MBC 코미디언 출신 신소걸 목사(순복음우리교회)가 코로나19 치료 중 사망하였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865642#hom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